10월부터 기초수급자 국민연금공단이 판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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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10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평가하고 기준 역시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담당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 문제가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07년부터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등 질병과 장애 판정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아동 장애인 노인은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준다. 이들을 제외한 18∼64세 저소득층은 다르다.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년 평가받아야 한다. 기초수급자 150여만 명 중 20만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는 지역에 따라 판정 결과가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기초수급자가 의사에게 찾아가 1(경증)∼4(중증) 단계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공무원이 최종판정을 내린다. 본보가 입수한 ‘시군구별 근로능력자 판정 비율’에 따르면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하는 비율은 지역에 따라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전남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702명을 심사해 이 중 38.5%(270명)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어 강원 강릉시(30.6%)와 충북 단양군(29.7%) 순으로 판정률이 높았다. 전국 평균이 10∼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지역이 엄격하게 심사했다는 뜻이다. 반면 경남 함양군은 같은 기간 225명이 심사를 받아 1.3%(3명)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강원 양양군은 1.9%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온정주의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좀 더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기초수급자#국민연금공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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