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받은 수협-서울보증보험 ‘수백억 수당잔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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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서 드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12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이 직원들에게 수백억 원의 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2004년 7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연차휴가 일수가 연 25일로 제한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자 복무규정을 고치면서 2004년 7월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축소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보상금과 연 12일치의 월차보상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2011년 1월 다시 규정을 바꿔 월차보상금과 초과 연차보상금을 폐지하는 대신 부가급(附加給) 항목을 신설해 사실상 보상금을 계속 지급했다. 직원이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면 회사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계속 시행했다. 이처럼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과다하게 지급된 액수가 2009∼2011년 약 300억 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도 이에 못지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연차보상금은 하루에 통상임금(월급)의 3.8%를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은 통상임금의 8%를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2009∼2011년 92억 원의 연차보상금이 과다 지급됐다. 또 2010년 3월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25일 이상인 직원은 퇴직 때까지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노조와 합의한 결과 같은 기간 직원 450명에게 약 19억 원의 연차수당을 초과 지급했다.

아울러 전 직원에게 연 5일의 유급 위로휴가를 주고 있고, 근속연수가 10∼30년인 직원에게는 연 5∼7일의 장기근속휴가와 함께 60만∼150만 원의 휴가비를 별도로 제공해 3년 동안 총 4억 원의 휴가비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수협은행과 서울보증보험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에 이들 기관의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부실한 업무처리로 손실을 본 사례도 여러 건 지적됐다. 서울보증보험 A지점은 모 건설업체가 아파트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납품업체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2009∼2010년 총 1069억 원을 보증해 줬다가 이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결국 648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수협은행은 한 건설자재업체가 2억7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도 심사를 소홀히 해 7억 원을 대출해 줬고 이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6억50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공적자금#수협#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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