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박스]두 얼굴의 발발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2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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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 씨(29)는 2009년 4월 3일 오전 7시 부인에게 "오늘은 일찍 회사에 가야한다"며 집을 나섰다. 김 씨는 30분 뒤 회사에서 10㎞ 떨어진 광주 남구 주택가에 승용차를 주차하고는 흉기를 주머니에 넣고 골목길을 서성거렸다. 그는 등교하던 정신지체 여학생 A 양(당시 16세)에게 다가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태연하게 출근했다.
김 씨는 같은 달 29일 퇴근 후 하교하는 A 양을 뒤쫓아 가 A 양 집 현관문 앞에서 다시 성폭행했다. 휴대전화로 A 양의 신체를 촬영해 "신고하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뒤 귀가했다.
김 씨는 지난달 3일 광주 한 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B 씨(23·여)를 상대로 바바리 맨 행각을 저지르다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김 씨가 돈을 건네고 합의를 했지만 범행수법이 '미제 발발이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에 주목했다. 김 씨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감식을 의뢰했고 미제 성범죄 사건 4건과 유전자가 같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11세 아동부터 40대 주부 등 여성 15명을 상대로 14차례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김 씨를 12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를 조사하자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인데 무슨 일이냐'고 했고 가족도 황당해 했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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