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분 50%넘는 민자도로 통행료 대폭 낮춰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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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민간투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부가 소유한 다른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와 철도 가운데 공공기관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곳은 6곳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개통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민간자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도로공사가 51.0%, 국민연금이 4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2007년 개통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한국철도공사(88.8%)와 국토해양부(9.9%)가 98.7%를, 일산∼퇴계원을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이 86.0%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과 대구부산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역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제외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비싸 인근 지역주민의 불만이 높다면서 정부 소유의 다른 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정부 소유인 다른 고속도로 통행료의 1.85배 수준이다. 수원광명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일반 고속도로보다 22% 비싸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다른 고속도로보다 비싸게 책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공공요금으로 설정해 다른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민자사업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방적으로 낮추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으로 지은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원가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공공기관 출자 비율이 높다고 해서 통행료를 일방적으로 낮추면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한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민자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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