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무과실 ‘분만 사망사고’ 보상금 병원과 7 대 3 부담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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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과실 없을땐 보상 못해”

내년 4월부터 분만과정에서 아이나 산모가 사망하면 병원 과실이 없어도 지불하는 피해보상금(최대 3000만 원)을 국가와 병원이 7 대 3으로 부담키로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로 당초 5 대 5에서 정부가 한 걸음 물러선 것.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8일 이후 발생하는 분만사고가 대상이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상금은 국가와 병원이 미리 내놓아 마련한 기금에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는 분만 1건에 3000원 안팎의 돈을 기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번에 정부 부담액이 늘어남에 따라 산부인과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의사가 아이를 받으려 하겠느냐”며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무조건 강행하기보다는 설득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보건복지#의학#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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