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前주무관, 불법사찰 증거인멸 ‘靑개입 정황’ 녹취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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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前주무관 “법정서 사실 다 밝힐것”
최종석 前행정관 “그럼 나만 죽는게 아냐”

“여기에 관련됐던 모든 사람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재수사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 우리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할 테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자신의 법정 진술을 만류하는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의 대화 녹음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녹음 내용에 따르면 “정상참작 사유라도 받을 수 있게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다 밝히겠다”는 장 전 주무관의 말에 최 전 행정관은 “민정수석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증거인멸에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 전 주무관이 이날 인터넷 매체에 공개한 녹음 파일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둔 2010년 10월 18일 두 사람이 만나 나눈 대화를 직접 녹음한 것이다. 당시 대화에서 최 전 행정관은 “내가 죽는 정도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이영호 비서관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지만, 문제는 저 사람 여기서 더 죽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라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 윗선으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도 있었다는 것이다.

장 전 주무관이 뜻을 굽히지 않자 최 전 행정관은 살길을 찾아주겠다며 회유하기도 했다. 최 전 행정관은 “밖에 나가서 (공인노무사) 법인을 차려서 평생 먹여 살려줄게. 못 믿겠다면 캐시(현금)로 달라고 하면 그것도 들어줄게. 직장을 원하면 현대자동차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미 어느 정도 진척시켜 놓았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후 1,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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