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비리혐의 前교육장 재판중 파면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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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최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교육장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서둘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파면 조치했다. 이는 민주노동당 가입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인 수십 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하고 있는 현실 등과 맞물려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를 열어 이모 전 동부교육장(62)을 파면했다. 파면은 공직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로 퇴직금 절반이 삭감되며 5년간 공직 임용도 불가능하다. 이 씨는 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에서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해 주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으로 명절 떡값 수수는 시인했지만, 수의계약 대가의 금품수수는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징계 강행에 대해 부당성을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교육청 내부에서도 징계 강행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주변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서두른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전교조 간부 출신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중징계를 내렸을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체벌과 촌지 수수 등으로 물의를 빚은 한 사립고 평교사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재단에 해임을 요구했으나 해당 재단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려 갈등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 측은 해당 재단 측이 교육청 징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이에 대해 “다소 지나친 체벌을 했지만 촌지 반납과 체벌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녹차세트 등에 넣어둔 상품권을 뒤늦게 발견해 돌려준 것이며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의 요구도 있어 경징계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에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은 법인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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