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市의회에 오늘 재의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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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시행땐 학교폭력 지도 힘들어”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상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민주당)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권한대행으로부터 내일(9일) 중으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혼자 판단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 재의할 수밖에 없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권한대행에게 “시의회를 존중하겠다고 말해놓고 재의를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경솔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힌 뒤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보낼 계획이다. 재의 사유로는 학생인권조례가 간접체벌 허용과 같은 사안을 일선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게 한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의 자유나 임신·출산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학생인권조례가 폭력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는 점도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3월 시행은 어려워질 수 있다. 시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후 10일 이내에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재의 의결 요건은 엄격하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재석 87명 중 반대 29명, 기권 4명이 나왔다.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75%를 차지했지만 이탈자가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에서는 “재의가 통과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본다. 재의가 통과돼도 이 권한대행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인권조례 공포를 요구했던 단체들을 중심으로는 이 권한대행 퇴진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 ‘곽노현 공대위’는 “이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에 행정감사를 요구하고,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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