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면 7억, 안되면 5억 약속 신빙성”… 곽교육감 공판서 재판장 밝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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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합의 당사자 대질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간 후보 단일화를 놓고 이른바 ‘뒷돈 합의’를 했던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삼자대면’했다. 단일화 대가로 누가, 얼마를, 언제 주기로 했는지 모두 말이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는 곽 교육감 캠프 회계책임자 이모 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 씨, 합의 내용을 보증한 곽 교육감 측 선대본부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가 출석해 대질신문을 벌였다.

“단일화 합의로 박 교수가 받기로 한 돈은 얼마였습니까?”(김 부장판사)

“처음부터 7억 원이었습니다.”(양 씨)

“처음부터 5억 원이었습니다. 합의가 끝날 때 갑자기 양 씨가 ‘이기면 7개(7억 원)입니다’라고 했습니다.”(이 씨)

“5억 원으로 기억합니다.”(최 교수)

“되면 7억 원, 안 되면 5억 원이었습니다.”(박 교수)

진술이 엇갈리자 김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되면 7억 원, 안 되면 5억 원’이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 측에 줄 돈을 마련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세 명의 진술이 엇갈렸다. 이 씨는 “(진보)진영 차원에서 주기로 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다른 두 명은 “‘진영’이라는 단어조차 기억에 없다”고 밝혔다. 돈을 건네기로 한 시점에 대해서도 양 씨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8월 말까지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씨는 “지난해에 돈을 줬다가는 당선 무효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맞섰다.

곽 교육감은 공판 내내 박 교수에게 건넨 돈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선의’였다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합의가 없었더라도 박명기 피고인을 도왔겠느냐”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곽 교육감은 기다렸다는 듯 “틀림없이 도와줬을 거다. 이런 엉뚱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진보)진영 차원에서 부조를 조직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곽 교육감은 ‘뒷돈 합의’를 두고 ‘봉변 같은 일’이라고 표현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합의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지난 공판에서 박 교수가 ‘곽 교육감이 몰랐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뻤다”며 “옥중일지에도 ‘그럼 그렇지’ 하고 글을 썼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안에 선고를 내릴 계획이었지만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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