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헌재서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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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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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정기한 10년 초과” 위헌심판 제청
도로공사 “추가건설 재원 필요… 폐지 불가능”

만성 정체 6일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 부근을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왕복 6∼8차로인 이 도로는 출퇴근 시간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press82@donga.com
만성 정체 6일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 부근을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왕복 6∼8차로인 이 도로는 출퇴근 시간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press82@donga.com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개통한 지 40년이 넘어 건설유지비를 모두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에서 계속 통행료를 받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 남구 용현동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을 잇는 경인고속도로는 총길이가 약 24km에 이르며 1969년 개통했으나 교통량이 늘어 만성적인 교통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유료도로법(제1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에 따르면 유료도로법(제16조)은 통행료 총액이 해당 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시행령에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개통된 지 4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에게 통행료를 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또 시민단체들은 “건설유지비를 포함한 총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인데도 도로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료도로법은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고 있어 건설유지비 총액 회수 여부나 부과기간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유료도로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한 측면이 강하다”며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회수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2002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납부 통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뒤 2008년 11월 인천지역 한 국회의원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일반국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통행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올 들어 10여 년 만에 다시 통행료 폐지 운동에 나섰다. 6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10월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통행료 수납기간 변경 공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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