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제주]“불법조업 中어선 98%가 개인 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서해어업관리단 “올해 나포한 125척 중 122척 ”

서해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98%가 개인 소유의 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상 기상이 악화된 틈을 집중적으로 노려 “단속에 걸리지만 않으면 대박이다”라며 우리 황금어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125척 가운데 122척(97.6%)이 개인 소유라고 1일 밝혔다. 나머지 3척은 중국 공공기관인 유한공사 소속. 유한공사 소속 어선들은 조업 조건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돈벌이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 조업에 잘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포된 어선 가운데 22척은 우리 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나머지는 불법어구 사용이나 어획량 허위기재 등으로 붙잡혔다. 일부는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지도감독이 불가능한 개인 소유 어선이다.

개인 소유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은 중국 산둥 성 스다오(石島) 항에서 20∼30척씩 무리를 지어 출항하고 있다. 중국 해역은 이미 고기의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일부 선주는 현지 객주 격인 대리인에게 기름, 식비를 빌려 출항을 하고 한국 해경 등에 나포될 경우 담보금을 빌리고 있다. 대리인들은 불법조업 어선들이 어획한 조기, 멸치 등을 그 대가로 받아 판매한다. 해경 등이 불법 중국어선을 항만까지 데려오지 않고 해상이나 인근 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담보금을 내면 하루 안에 곧바로 풀어주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불법조업에 다시 투입된다. 해상 경비 공백이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현장조사가 불법조업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불러오는 것이다.

20년 동안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의 통역을 맡아온 강모 씨(51)는 “1∼2년 전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들도 담보금을 빨리 내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다”며 “중국 선주들은 수백 척이 나가는데 설마 내가 잡히겠느냐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기상이 나쁠 때나 심야에 우리 EEZ로 벌떼처럼 몰려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높은 파도나 강풍이 불면 EEZ를 지킬 수 있는 경비함과 어업지도선이 별로 없고 단속 보트도 내리기 힘들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어업지도선 무궁화 31호 등은 지난달 26일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4척을 발견했으나 기상 악화로 단속보트를 내리지 못해 물대포를 쏴 EEZ 밖으로 쫓아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