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정체성” vs “건국헌법은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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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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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역사교과서 용어 찬반 토론회… 발표자료 미리 보니


올해 8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삽입하면서 촉발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용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옹호하는 학자들과 반대하는 학자들이 토론회를 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한국현대사학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28일 오후 3시 4·19혁명기념관도서관 강당에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반대하는 측의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미리 배포한 ‘민주공화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발표문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스펙트럼을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먼저 박 교수는 건국 헌법의 성격이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에 더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는 “1948년 건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두 특장은 혼합정부와 균등경제체제였다”며 “유감스럽게도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는 건국정신과 건국헌법, 건국 세력들에게는 방기, 배제, 극복 또는 타도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역사 교육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한 정권으로서 교과서에서 배제의 대상이 될 뿐으로, 그들의 체제수호나 경제발전 등의 공로를 기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를 포괄한다’고 주장하는데,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대의제 의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일반적 발전 경로와 사례에 비춰 볼 때 (이런 주장은) 그 반대 주장에 비해 훨씬 근거가 허약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사회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괄한다는 설명이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옹호하는 측의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정치학)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수용, 시련, 발전’ 발표문에서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오늘날 민주주의의 진정한 유형으로 평가받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 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광복 이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이를 전복하고자 하는 공산권의 인민민주주의와 분명한 선을 그으며 출범했다”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반공’과 결부시키는 것과 관련해 “일부 역대 정권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반공주의 등으로 오용 내지 남용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구현됐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우선시하고, 국가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주권에 기초해 작동하도록 자유선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자유정당제와 의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한국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적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까지 포괄하지만 전체주의적 인민민주주의는 배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억압적인 정권도 있었지만 건국 이후 우리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적 헌법체제에 기초해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옹호 측에서 한국현대사학회 회장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 참석한다. 반대 측에선 교과부가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넣은 뒤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오수창 서울대 교수, 정태욱 인하대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을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논란이 됐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표현을 살리고 ‘독재정권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라는 표현은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내달 초 집필기준안을 확정한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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