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강태공이 지켜야 할 7가지 금기행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4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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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 동아일보 DB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 동아일보 DB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4일 한강 낚시를 즐기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강에서 금지되는 낚시 관련 불법행위를 소개했다.

서울시가 지난 8월19일부터 20일간 한강공원 12곳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시민 658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3~5차례 한강 낚시터를 찾는다는 사람이 전체의 33%로 나타났으며 1~2차례 찾는다는 사람도 33%로 조사됐다.

누치(30%)와 잉어(22%)가 많이 잡히는 어종으로 꼽혔으며 사용하는 미끼는 생미끼(71%)가 가장 많았지만 수질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는 떡밥·어분(18%)을 쓰는 시민도 많았다.

절반에 가까운 42%가 낚싯대를 3대 사용했으며 4대를 사용하는 경우도 17%로 집계됐다.

서울시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강 낚시 인구는 연 평균 6만여명에 달하며 올해도 8월 말까지 4만5000여명의 낚시 애호가가 다녀갔다.

다음은 서울시가 한강 낚시터에서 금지하고 있는 7가지 행위이다.

▲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구역 안내는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떡밥과 어분을 사용한 낚시는 한강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금지돼 있다.

▲ 물고기를 잡았더라도 한강에서 매운탕을 끓이면 안된다. 한강에서는 야영과 취사가 금지돼 있다.

▲ 한강공원 뿐 아니라 강물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 혼자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 서울시 보호어종인 은어 낚시는 안된다.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이용한 낚시도 금지돼 있다.

▲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붉은귀거북, 배스, 블루길 등의 방생은 금지돼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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