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선재성 판결 신뢰의문… 항소심은 서울고법으로 옮겨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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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상 첫 관할이전 신청키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49)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에 맡겨 달라는 ‘관할이전 신청’을 대법원에 내기로 했다. 검찰에 의한 관할이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 강찬우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1심 때는 (검찰이) 광주지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관할이전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서울고법은 여러 재판부가 있어 공정성의 요소를 갖춘 재판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대다수 재판장이 선 전 판사보다 선배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관할이전이 이뤄지더라도 이 사건의 공소 유지는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특수부 담당 검사가 서울고검 검사직무대리 인사명령을 받아 맡게 된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원은 선 전 판사가 부인이 2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했지만 투자금이 선 전 판사의 급여계좌에서 인출됐고, 그 다음 날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계좌 이체 명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부인 명의의 주식 투자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투자자에 비해 3∼4배 싸게 주당 배정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특혜를 받았고, 우회상장을 통해 3배의 높은 수익을 얻었는데도 ‘투자 기회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정관리 기업의 직무를 감독하는 파산부 재판장이 그 기업의 관리인을 집무실로 불러 ‘강모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라’라고 말한 것은 특정 변호사를 지목해 소개 알선한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단순한 조언에 불과하다’는 1심 판단은 무리한 법리 해석”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선 전 판사 사건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 관할이전 ::

형사소송법(제15조)은 ‘검사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및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는 상급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 사상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한 경우는 3차례 있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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