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수사땐 구속, 재판땐 불구속’ 새 영장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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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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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15대 대법
원장 취임식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15대 대법 원장 취임식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보석(保釋) 조건부 영장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기존의 형사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제도는 △피해자와 참고인 접근금지 △주거지 제한 △보증금 공탁 등 보석 조건을 미리 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현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식 직후인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구속 재판은 법에 명문화돼 법원이 따라야 하지만 (수사 현실을 감안해) 구속영장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법원은 보석 조건부 영장제도를 비롯해 영장항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검사와 변호사를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에 대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은 영미 사회에서 법관이 존경받는 이유는 이미 존경받고 있던 사람에게 법관직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관 채용 과정에서 자질과 도덕성을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뜻이다. 또 11월 20일 임기가 끝나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서도 “대법관 인적 구성이 다양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려면 고도의 법적 경험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모두를 만족시킬 만큼 저변이 넓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연간 3만6000건가량을 접수하는 상고심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상고허가제(대법원이 상고 여부를 사전에 허가하는 제도) 도입이 옳다고 보지만 3심까지 재판을 받으려는 국민의 욕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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