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노조 “투쟁보다 실리”… 임단협 3년 무분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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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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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전임자 26명으로 줄여… ‘타임오프 걸림돌’ 넘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현대차 노조)가 올해도 ‘투쟁’보다 ‘실리’를 택했다. 현대차 노사가 24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이 합의안이 26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현대차는 2009년부터 3년 연속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하게 된다.

○ 타임오프 정착 계기

현대차 노사는 23일 오전 11시 울산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김억조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과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차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마라톤협상 끝에 24일 오전 4시 50분 잠정합의안을 내놓았다. 6월 8일 첫 교섭을 시작한 지 78일 만이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직급에 상관없이 임금 9만3000원(기본급과 기본수당을 합친 통상급여 대비 평균 4.45%) 인상 △성과급·격려금은 통상급여의 300%+700만 원 지급 △무파업 타결 시 주식 35주 지급 △명절 선물비(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이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정 노조법에 맞게 유급 노조 전임자(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전임자)를 2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 대신 노조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무급 노조 전임자를 85명으로 정했다. 회사는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노조는 통상급여의 0.6∼0.8%(1인당 1만4000∼1만5000원)씩 조합비로 징수해 무급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회사가 이날 인상키로 한 수당은 근속수당 5000원, 제도개선 통합수당 1800원, 연월차수당 등이다. 회사 측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노조 전임자 26명에 대해서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타임오프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두둑한 목돈에 울산 경기 활성화 기대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통해 역대 최대 성과물을 챙겼다. 우선 성과급·격려금 300%+700만 원 가운데 경영 성과급에 해당하는 100%(통상급여 기준)와 700만 원을 26일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는 즉시 지급받는다. 또 10월 말 100%에 주식 35주를, 12월에는 나머지 100%를 받게 된다. 주식 35주는 24일 종가(18만1500원) 기준으로 635만여 원. 각종 수당과 임금 인상분 등을 합하면 이번 임단협을 통해 조합원 1인당 받게 될 돈은 2000만 원이 넘는다. 정년이 1년 연장된 것도 수확이다. 현대차 직원의 정년은 현재 58세+1년 연장이었으나 이번에 59세+1년으로 늘어났다. 노조가 요구한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에 대해서는 ‘동일조건일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넣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근로조건 개선과 회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사가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차에 앞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노조도 한 달 전 끝난 협상에서 두둑한 목돈을 챙겨 추석을 앞두고 울산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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