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한달… 유럽로펌 국내진출 ‘0’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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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자격증’ 한국계 드물어
대표자격 갖춘 변호사 못구해

지난달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유럽에 본부를 둔 로펌(법률회사)들에 한국 법률시장이 개방됐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유럽 로펌의 국내 진출은 아직까지 한 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뜨거웠던 관심에 비하면 의외다.

홍콩 소재 대형 로펌 관계자들은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됐지만 정작 한국에 사무소를 열 경우 사무소 대표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16조 1항 3호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는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을 포함해 모두 7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영국 로펌이 한국에 사무소를 내려 할 경우 반드시 영국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영국에서 최소 3년 이상 자문 활동을 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만 한국 사무소 대표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영국 로펌이나 영국 로펌 홍콩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한국계 변호사들 대부분이 영국 변호사가 아닌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 변호사 자격만 갖추고도 영국 로펌 소속으로 국제법 자문 업무가 가능했지만 국내 외국법자문사법이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홍콩 등지에 진출한 영국 로펌에서 근무하던 일부 한국계 변호사는 이미 한국으로 옮기기 위해 살던 집까지 팔았지만 대표 자격 제한 규정을 뒤늦게 알고 낭패를 본 경우가 적지 않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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