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따르면 국가기관 중 국회의 장애인 고용률이 1.0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외교통상부(1.45%) 헌법재판소(1.62%) 교육과학기술부(2.16%) 법원(2.22%) 검찰청(2.32%) 방송통신위원회(2.36%) 등의 순서로 ‘힘’이 센 기관일수록 고용률이 저조했다. 지자체 중에는 경기도교육청(0.99%)이 최하위였고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도 모두 의무고용률(3%)에 미달했다.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장애인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0.43%) 한국교육개발원(0.51%)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민간기업 중에는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2.3%)의 60% 수준인 1.3% 미만 업체들이 공개 대상이다. 이 중에는 30대 기업집단의 132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업체별로는 CJ올리브영㈜ 현대커머셜㈜ ㈜GS아이티엠 등 28개가 장애인 직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기업집단별로는 SK 계열사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LG 계열이 11곳, 현대자동차 10곳이었다. 동부와 롯데가 각각 9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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