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학원법, 학부모에게 어떤 영향 미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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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10만원 받는 교재비 크게 떨어질 듯

학원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로 앞으로 학원비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금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강료를 공개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거부하는 학원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론 학원에 내는 교습비 외에 모든 추가 경비까지 ‘교습비 등’으로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학원비의 편법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학원들은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 논술지도비 모의고사비 첨삭지도비 교통비 등 여러 명목을 만들어 추가로 비용을 거둬들였다.

일부 학원은 이들 항목에 대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결제하라고 요구했다. 학원 수강료가 교육청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편법을 사용한 셈이다.

앞으로 학원들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 또 학원비를 받으면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학원에서 만든 교재도 교습비 항목에 들어가므로 학원의 ‘보이지 않는 수입원’ 역시 드러나게 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청담동의 영어학원들은 100∼200쪽의 자체 교재를 만들고 5만∼10만 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EBS 교재를 포함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참고서나 문제집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셈이다.

또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됐던 온라인 학원도 규제 대상이 된다. 진학·입시를 컨설팅해주는 업체도 마찬가지. 이들 업체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최근 팽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을 일대일로 만나서 하는 컨설팅에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입시철에는 부르는 게 값이라 유명 강사의 경우 시간당 50만∼100만 원을 받는 사례도 많았다.

이제는 컨설팅 비용도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적정 비용을 산출해 지역별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실질적으로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진학 컨설팅 업체의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적정 가격을 제시할 만큼 컨설팅 1회당 20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강의 수강료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받았던 패키지 상품 가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학원과는 다른 방법으로 적정 수강료를 산출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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