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번째 심의 예정 학원법, 23번째 의안으로 끌어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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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절감’ 학원법 법사위 통과…
사학법 - 수석교사법도 동시에 처리

교육과학기술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사립학교법, 수석교사제 도입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159개 법안 가운데 145번째로 심의할 예정이던 학원법을 23번째 의안으로 끌어올려 통과시켰다.

학원계의 치열한 로비로 법사위 심사가 잇따라 연기됐지만 학부모단체는 학원법 통과에 미온적인 국회의원을 낙선시키겠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 학부모 부담 경감 기대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를 학원비로 규정해 신고토록 하고, 온라인 강의 업체도 학원에 포함시켜 감독할 수 있게 했다.

수강료 추가 징수, 개인과외 신고 위반, 교습시간 의무 위반, 등록신고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학파라치’도 법제화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가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두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 등록금으로 쌓는 적립금은 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가능하다.

대학 등록금 인하 대책의 무게가 대학 구조조정으로 옮겨가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법안으로, 교과부의 사립대 구조조정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학원비를 공개하고 규제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을 제한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자평한다.

수석교사 도입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정교사→교감→교장 이외에 정교사→수석교사라는 승진단계가 추가돼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관리직(교감 교장)이 아닌 수석교사로서 근무할 길이 열렸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이 모두 처리되자 “사교육 분야(학원법)와 공교육 분야(수석교사법)에서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됐다.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선순환 체질로 전환하는 작업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학부모는 환영, 학원가는 침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정치인들의 잇속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학부모들은 환영한다. 편법 교습비가 사라져 학부모 부담을 덜고, 원어민 교사도 연수를 받아야 하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학원법 개정을 위한 범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 조진형 간사는 “학원법 통과가 학원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 특화된 사교육 영역을 개척하면 공교육의 보조자로 당당히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성명을 통해 “학원법 통과는 환영하지만 사교육 경감의 최선의 정책은 아니다. 사교육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대학입시제도, 경쟁적 내신제도, 고교를 서열화하는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연합회의 박경실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사위를 통과했어도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교과부와 계속 조율하겠다. 교과부 관계자도 학파라치가 불법 과외가 아닌 모든 학원을 잡는 식은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학원법의 적용을 받게 된 온라인 학원업체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온라인 강의를 끝까지 듣지 않은 학생에게 일반 학원처럼 강의료 일부를 환불하게 되면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타에듀 관계자는 “강의를 끝까지 듣는 비율(완강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온라인 강의 특성상 학원처럼 환불을 해야 한다면 매출이 60∼70%까지 줄어들 것”이라며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해 강의를 짧게 구성하거나 필요에 따라 골라 듣는 맞춤형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메가스터디 손은진 전무는 “온라인 학원과 오프라인 학원은 서비스 구조가 다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온라인 교육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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