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법 “KT, 잘못 신고한 완납세금 가산세 부과 정당”

  • 동아일보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KT가 전산 오류로 부서별 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를 취소하라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에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산시스템 운영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대기업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T는 2006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전산시스템 담당직원의 실수로 마케팅전략본부의 매출액 1915억 원을 다른 부서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해 가산세 19억 원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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