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전관예우금지법’ 최대피해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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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행 땐 바로 적용대상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자신이 판사나 검사로 근무했던 임지의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을 앞둔 고위 법관과 검찰 고위직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 제출된 변호사법 수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등의 민형사 및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당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했던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후 3개월간 시행을 유예하도록 했지만 홍 의원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되도록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되면 현직 법관이나 검사들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잇달아 조기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법률안을 의결해 정부로 넘기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해야 하는 만큼 개정안은 늦어도 이달 중순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대개 퇴직 후 대형 로펌에 들어가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맡아왔지만 이 대법관은 이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거취에 적지 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의 자리를 채울 신임 대법관의 기수도 변수다. 신임 대법관 후보로는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10기),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11기),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11기),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12기), 박병대 대전지법원장(12기) 등이 물망에 오른다. 만약 12기에서 대법관이 나오면 선배 기수들이 잇달아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 고법 및 지법 부장판사들도 7, 8월 법관 인사에서 승진에 탈락하면 퇴직하더라도 개정안 적용을 받게 돼 거취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소위 노른자위에 속하는 법원 소속 판사들의 퇴직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개정안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김준규 검찰총장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만큼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고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 여럿이 옷을 벗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항고사건을 수사하는 고검은 대형 사건이 거의 없는 만큼 퇴직 고검장의 사건 수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간부들은 지방에서 근무했더라도 대부분 서울에서 개업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이 이들의 거취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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