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4월 27일은 재보선, 내년엔 총선-대선… 투표는 왜 할까요?

  • Array
  • 입력 2011년 4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선거는 ‘민주주의 꽃’
한표 행사해야 ‘활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27 재·보궐선거부터 과열·혼탁선거구를 지정해 공표한 뒤 특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3곳, 광역 및 기초단체장 재·보선 지역 7곳 등 10곳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8, 9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품수수나 흑색비방전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14일경 과열·혼탁선거구로 지정한다. 이들 선거구는 특별기동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대폭 늘려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과열·혼탁선거구 특별단속 제도는 4·27 재·보선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장관급)은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어떤 선거구는 금권선거가 횡행하고, 다른 선거구는 비방 문자메시지가 넘쳐나는 등 선거구마다 불법선거 양태가 다르다”며 “맞춤식 예방, 단속을 위해 과열·혼탁선거구 특별단속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4월 11일자 A1면 “4·27 재보선부터 과열혼탁 선거구 공표”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 재·보궐선거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재선거는 선거에서 당선된 본인 또는 당선인과 일정 관계가 있는 사람이 선거법에서 정한 범죄로 형에 처해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면서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보궐선거는 이미 실시한 선거의 당선인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자격 상실 등으로 공석이 되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4월 27일에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와는 달리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놀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가요? 출근하는 시민을 위해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늘렸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국회의원 3명, 광역자치단체장(강원도) 1명,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자치단체의원 5명, 기초자치단체의원 23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1. 자세히 알아보기

민주주의는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이 국가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으로 내세웁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치 형태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폴리스)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단, 요즘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여자와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자가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정치를 실시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너무 많아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표를 뽑아 정치를 대신하게 하는 간접민주정치, 즉 대의정치를 실시합니다.

대의정치는 시민의 대표가 중심인 의회(국회)가 담당합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의회의 역할입니다.

대의정치를 채택한 국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선거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시민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는 형식입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기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와 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기초 수단에 해당되지요.

선거는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능 이외에 여러 후보나 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국민 의사를 통합하는 역할도 합니다.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는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는 선거를 통해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시민이 정치에 점점 무관심해지면서 선거에 참여하는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은 소수의 권력 독점 및 남용을 부릅니다. 또 일부 정치인에 의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민주 시민은 주체적인 판단 아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현대의 대의정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2. 보충자료 구하기

①대한민국 국회(www.assembly.go.kr)

국회는 입법부의 주축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 245명, 비례대표 의원 54명 등 299명으로 2012년 5월 말까지 활동합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입니다. 헌법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신분을 보장받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조성백 서울 오산중 교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