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4자 기피’ 관습때문에 4800만원 보증금 떼인 임차인 3가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03 16:38
2011년 4월 3일 16시 38분
입력
2011-04-03 09:21
2011년 4월 3일 09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법원 "'4층 502호' 등기부ㆍ주민등록 호수 달라 보호 못받아"
숫자 '4'를 꺼려 4층 주택을 500대 호수로 표기하는 관습 때문에 임차인들이 떼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박모(26) 씨는 2008년 9월 25일 광주 남구 월산동 모 빌라 4층에 입주했다.
4층짜리 건물의 등기부상 402호에 입주한 박 씨는 보증금 13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는 현관문에 적힌 호수대로 502호로 기재했다.
박 씨는 이대로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상 주소도 바꾸고 계약서에 확정 일자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건물주가 금융기관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박 씨는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했지만 낙찰금 배당에서 제외됐다. 등기와 주민등록상 호수가 달랐기 때문이다.
박 씨는 "현관문, 우편함에 502호라고 적혀 이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호수에 4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좋지 않다는 동양적 미신 때문에 400단위 호수를 생략하기도 한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2100만원, 1400만원의 보증금을 각각 날린 503호, 505호 이웃도 참여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고상영 판사는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동·호수가 등기부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상 호수와 일치하지 않는 원고들의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찐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단독출마… 李 독주체제 강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김 여사 23억’ 방송 줄줄이 중징계… 이게 온당한가 [사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김정은 이번엔 日도요타 SUV 6대 끌고 등장…대북제재 농락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