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교육청 ‘전출금’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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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정상태 어려워 지급 시기-규모 조정할 것”
교육청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자금”

무상급식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예산 지원 방식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올해 시교육청 예산의 36.1%인 2조3859억 원의 전출금을 지원하는 서울시는 그동안 교육청이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예산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31일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전출금 지원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국장은 “지난해 서울시 금고의 잔액이 37억 원에 불과할 때도 1864억 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물어가며 교육청에 전출금을 보냈다”며 “이제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교육청 재정이 여유 있을 때는 지원 시기를 조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평균 2000억 원의 전출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청 금고에 자금이 넉넉할 때는 서울시 전출금을 주지 않거나 줄이고, 자금이 부족할 때는 충분히 지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설명이다.

이런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교육청이 세 차례에 걸쳐 6052억 원대 전출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재정 상태 설명이 부족하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다만 자체 판단에 따라 이번 주초에 1500억여 원의 전출금만 보냈을 뿐이다.

서울시는 시 재정 상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시의회 민주당 등은 “무상급식 갈등을 빚은 서울시가 예산을 볼모로 교육사업에 관여하려는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양기훈 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은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자금”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감소되면 일단 그만큼 적게 전출하면 되지 의무적 전출금을 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전출금 지급 시기를 매달 10일로 못 박아 서울시가 지원 시기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장 고유권한인 재정운용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위법적 내용”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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