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점검]수도권매립지 2016년 만료… 연장사용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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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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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입 줄어 2044년까지 써야”
주민들 “강행 땐 도로 막아 원천봉쇄”

1992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받기 시작한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사진)의 사용기간을 놓고 인천시와 서울시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2016년 만료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매립면허권 지분을 가진 서울시(71.3%)와 환경부(28.7%)는 2044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하루평균 쓰레기 2만5000여 t을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1980년 정부가 동아건설이 농경지로 쓰기 위해 매입한 경기 김포시와 인천에 걸쳐 있는 해안간척지(2075만 m²)를 매립지로 지정해 조성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동아건설에 보상비 450억 원을 주기로 했으나 당시 인천시와 경기도는 혐오시설이 관할구역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 대신 서울시가 373억 원을 부담하면서 지분(매립 면허권)을 가져갔다.

당초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매립지를 4개 매립장으로 나눠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약정했다. 2000년 1매립장의 쓰레기 매립을 끝냈지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 재활용이 정착되면서 반입량이 크게 줄어 현재 2매립장의 절반 정도만 사용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량을 산출한 결과 2016년까지 매립해도 전체 매립지의 3분의 2도 채 사용하지 못한다”며 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게다가 같은 해 정부가 매립지 내 일부 용지를 경인아라뱃길에 수용하면서 지급한 보상금 1000억여 원을 매립지에 재투자하지 않고, 서울시가 모두 가져가자 그동안 환경 피해에 시달려 온 인천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매립지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서구발전협의회는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반대 궐기대회’를 열어 “서울시가 사용기간 연장을 강행할 경우 쓰레기 수송도로를 막아 반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세웠다. 서구도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앞으로 사용할 제3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관련 인허가권을 인천시로 일원화하는 특별법이 상정됐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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