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의회 “유급 보좌관 두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전국 첫 조례의결… 의장에 사무처 직원 인사권
“지방자치-공무원법 위반”… 道, 재의 요구-대법 제소방침

경기도의회가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유급 보좌관을 두고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사권을 갖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두 가지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회 중 처음이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임용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의회 사무처에는 지방이사관급 사무처장을 포함해 172명의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은 경기도지사가 행사한다. 도의회는 또 도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정책연구원은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5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신분이 되고 그에 준하는 연봉도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올해부터 비(非)공무원 신분인 인턴 보좌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용역비 명목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인턴 1인당 대략 월 1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셈. 2006년부터 비공무원 신분인 인턴 보좌관제를 시행해온 서울시의회는 현재 예산 편성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2개 조례가 모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91조 2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이들 조례안 모두 명백히 현행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의를 요구하고 도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받아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개인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관련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은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