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 내달 30일 신청마감… 뭐가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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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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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리고 상환부담 줄이고 성적요건 완화”

《한국장학재단이 든든학자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을 다음 달 30일까지 받는다. 지난해 1학기에 처음 도입한 뒤 올해는 문턱을 더 낮췄다. 금리를 낮추고 학점 기준에 예외 규정을 뒀다. 금리가 높고 학점 기준이 까다로워 대출을 꺼리거나 이용하기 힘든 학생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 금리 낮추고 성적 요건 완화

이번 학기 든든학자금 금리는 4.9%다. 지난해 2학기(5.2%)보다 0.3%포인트 낮다. 2010학년도 1학기엔 5.7%였다.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고자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해 재원조달 금리를 인하하고 채권발행 비용을 최소화했다.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학기 이용건수는 10만9426건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전체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의 28%에 그쳤다. 2학기에는 11만7168건으로 늘었지만 정부 예측(70만 건)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특징은 특별추천제를 도입했다는 점. 성적이 기준(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을 맞추지 못한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신청 직전 학기에 B학점 이상을 받지 못했어도 이전부터의 평균이 B학점 이상이면 총장 이름의 추천을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특별추천제 이용은 재학 중 2회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1만2800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재단은 예상한다.

생활비 상환방식도 바꿨다. 소득 6, 7분위 가정 학생의 생활비도 든든학자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연간 2만6000여 명이 재학 중 상환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전에는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생활비 대출을 1∼3분위 가정의 학생에게는 이자 없이 대출한 뒤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금 납부를 유예했다. 4, 5분위 학생도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소득 발생 이후 갚도록 했지만 6, 7분위 학생은 재학 중이라도 이자를 내야 했다.

상환 기준 소득도 1636만 원으로 높였다. 지난해까지 1592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지난해의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조정했다.

○ 소득 생기기 전까진 안 갚아


든든학자금은 대학생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하도록 도와준다. 등록금 전액을 대출하고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졸업하지 않더라도 이자를 매달 갚아야 한다.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리금까지 함께 갚아야 하므로 부담도 컸다.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므로 추가 자금 대출이 곤란하다.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또 재학기간에 총 4000만 원(4년제 대학 기준)이라는 대출한도에 막혀 일부 사립대 재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했다.

든든학자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한다. 소득이 생겨도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대해서만 상환 의무가 생기며, 실직자가 되면 상환을 늦출 수 있다. 대출이자를 갚으려고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희망하는 학생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다음 달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에 관한 e러닝을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신청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학이나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보내면 된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의 조건은 홈페이지에서 설명한다. 등록금은 재단이 대학에,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에 보낸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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