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기환송심서 패소… 비정규직-사측 갈등 커질듯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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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근로자도 2년이상 일하면 정규직”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에서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받았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농성을 확대할 방침이고 현대차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의 사내 하도급 인력은 약 8000명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10일 현대차의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35)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내 하청업체의 현장 관리인이 작업 지휘명령을 내렸더라도 사실상 현대차가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야근 등을 결정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결원이 발생하면 최 씨 같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가 대체하기도 했다”며 “최 씨는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의장 공정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했던 최 씨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라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제조업체 사내 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최 씨는 현대차의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8일 2차 파업을 결의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서울고법 판결을 계기로 정규직화 요구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현대차는 “담당 재판부가 울산공장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면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는 “이번 판결은 최 씨 개인에 대한 판단이며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의 다른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내고 “사내 하도급은 시장 수요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보편적 생산방식으로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이번 판결이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확인을 묻는 집단소송을 낸 상태여서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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