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번영시대Ⅰ] “난개발 오명 씻고 친환경 실천” 김해시, 명품도시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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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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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짜기 가득 공장이 들어선 경남 김해시 상동면 신촌리. 김해시는 ‘나 홀로 공장’ 설립을
강력히 억제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골짜기 가득 공장이 들어선 경남 김해시 상동면 신촌리. 김해시는 ‘나 홀로 공장’ 설립을 강력히 억제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한때 평야지대로 이름을 떨쳤던 경남 김해시는 넓은 들판은 물론 계곡마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공장들이 차지했다. 김해지역 난개발은 1990년대 ‘산업 입국’의 산물이다. 부산권과 창원권 중간에 위치한 데다 산업인력 확보가 쉽고 공항,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 교통망이 잘 갖춰진 것도 한몫을 했다. 현재 전체 공장 가운데 97% 가까이가 공업단지가 아닌 농업 및 임업지역에 제멋대로 들어서 있다.

○ ‘나 홀로 공장’ 끝

김해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말 공장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미래지향적인 결정에 동참했다.

현재 녹지지역은 평균 경사도 21도 미만, 그 외 지역은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곳에 공장 설립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개정 조례는 평균 경사도 11도 미만으로 제한했다. 경남도내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이다. 또 경기 수원시와 군포시, 과천시의 9∼10도 미만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개발예정지역 나무 밀집도(입목축적)에 따른 행위허가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현재는 김해시 평균 입목축적의 150%(1.5배) 미만(녹지지역은 80% 미만)이지만 개정 조례는 김해시 평균 입목축적의 100% 미만(녹지지역은 80%)으로 강화했다.

토지 형질 변경시 안전조치 규정을 강화하고 보전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면적도 조정했다. 다만 이미 공장으로 둘러싸여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개정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설립된 공장이 비좁으면 기존 공장용지와 붙은 땅을 전제로 1회에 한정해 1.5배 이내 범위에서 확장을 허용한다.


○ 김맹곤 시장 “더 방치 안된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민주당 소속 김맹곤 김해시장(65·사진)은 “난개발 일번지가 아닌, 사람과 환경이 중심되는 친환경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며 ‘난개발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의회를 설득하며 성공적으로 전쟁을 지휘하고 있다.

그는 “공장과 공장 사이에 도로마저 없는 곳도 있다”며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공장 때문에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등이 부족해 추가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같은 부작용이 사라지고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흩어진 공장을 한 곳으로 모으고 훼손된 산지 복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그는 “주촌일반산업단지와 주촌2일반산업단지, 진례테크노밸리, 대동첨단사업단지 등 800만 m²(약 242만 평) 규모 산단을 만들어 공장 이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민간투자 등을 통해 26곳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장기계획도 갖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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