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빅3 퇴진으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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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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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상훈-이백순 횡령 등 혐의 불구속 기소… 李행장 사퇴

국내 리딩 뱅크 중 하나인 신한금융지주를 이끌어온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빅3’의 내분은 고소·고발전이 벌어진 지 118일 만에 결국 공멸(共滅)로 끝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29일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을 각각 횡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행장은 검찰의 이날 수사결과 발표 직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 행장은 “고객과 주주,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걱정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 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모두 438억 원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쳤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15억6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다. 신 전 사장은 재일교포 주주 이모 씨와 양모 씨에게 8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모로 등에 부당대출을 직접 지시하는 한편 빼돌린 자문료를 라 전 회장의 변호사비용과 자신의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썼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2008년 2월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가운데 3억 원을 빼돌리고 재일교포 주주 김모 씨에게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행장이 빼돌렸다는 3억 원은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정치권 인사 등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으나 이 행장이 횡령 혐의 자체를 부인해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가 밝혀지지 못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이용해 50억여 원을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금융실명제 위반은 과태료 처분 사안이어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차명계좌로 관리한 자금 가운데 30억 원가량은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의 당사자들이 최대 피해자인 신한은행을 되살리려는 노력 없이 권력다툼에 몰두하는 등 죄질이 나빠 당초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대외신인도 하락과 금융권에 주는 충격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퇴의사를 밝힌 이 행장에 앞서 라 전 회장은 10월 말 물러났으며 신 전 사장도 이달 6일 자신을 고소한 이 행장과 화해하고 사장직을 떠났다. 하지만 이들이 내년 3월까지는 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영향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빅3’의 퇴진으로 차기 행장에 대한 논의도 본격 진행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경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자회사경영위원회를 열어 차기 행장을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위성호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사장, 최방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차기 행장 조기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선임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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