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체벌금지 강행, 부작용 우려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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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오늘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금지합니다.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80% 가량이 체벌 금지에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체벌을 금지하면 학생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교사들의 반대 속에서 강행되는 체벌금지 조치는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체벌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습니다. 학생에게 '사랑의 매'가 아닌 폭력을 행사하는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얼마 전 폭력을 행사한 한 교사는 교실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필요할 경우 체벌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아예 체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은 크게 다릅니다.

체벌 금지는 교사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앞으로는 선생님이 우리를 때리지 못해"라고 말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교사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엄한 가정교육을 받지 않고 자라는 경우가 많아 교실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통제가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많은 학생들을 다루려면 전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금지한 체벌의 유형을 보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체벌은 물론이고 얼차려 형태의 체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자유분방해지는 학생들을 다루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홈페이지에 체벌신고 센터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교사를 고발하도록 하는 비교육적 조치라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아예 학생들에 대한 통제를 포기할까 걱정됩니다. 학생들을 잘 지도하려다가 괜히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가만히 학생들을 놔두는 쪽을 택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몇몇 학생들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리하게 체벌금지를 시행하지 말고 학교 현장에 체벌금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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