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먼저 있어야” 운수업체 행정심판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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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업계 LCNG충전사업 진출 제동

광주지역 시내버스업계가 새 수익모델로 추진 중인 액화압축천연가스(LCNG) 충전사업에 진출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는 26일 D운수가 5월 LCNG충전소 신설허가를 반려한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문제의 충전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기각했다. 심판위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90.3t 규모의 가스저장 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D운수 측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접 싼값에 연료를 공급받으려는 ‘자구노력’ 차원의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지법에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재결은 시설 설치에 따른 법리적, 절차적 문제에 한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시내버스 업계의 ‘중복 수혜’ 문제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가 시내버스업계에 ‘적자 경영’ 보전을 위해 매년 300억 원 이상의 경영지원금을 주는 마당에 버스업계가 가스충전 영업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이 버스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시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라는 것.

북구와 광주시 관련 부서는 그동안 “D운수 측이 ‘원료비 절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결국 기존 가스충전소 판매물량이 줄면서 가스 공급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가 증가하고 결국 광주시가 매년 경영지원금을 8억 원 이상 더 부담하게 된다”고 맞서왔다. 이 지역에는 해양도시가스가 이미 117억 원을 들여 전체 시내버스(910대) 대수의 2배 이상인 1832대 규모의 충전시설을 갖춰 지역적으로는 ‘중복 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펴왔다. 해양도시가스 측은 “충전소 허가 신청지는 기존 충전소로부터 불과 1.4km밖에 떨어지지 않아 새 허가가 난다면 폐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측이 나름의 근거를 내세워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법리적인 측면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심판위원들이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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