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최저소득층 임대주택 500채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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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내 빈 주택 지정, 월평균 임대료 8만2000원… 28일부터 주민센터서 접수

영구임대 또는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등 저렴한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최저소득계층용 임대주택 500채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개발지역 아파트 중 비어있는 곳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존속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해왔으나 이번에는 기존 임대주택 중 빈 아파트를 최저 소득계층용으로 지정해 임대해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이 지어지지 않는 지역 거주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 168채, 서대문구 65채, 성북구 62채, 양천구 60채 등 영구임대주택이 없는 지역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면적은 32m²(9.6평)다. 입주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영구임대 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평균 보증금은 548만 원, 월평균 임대료는 8만2000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1995년 중단됐지만 입주자가 이주한 빈 아파트에 대한 당첨 경쟁률이 12 대 1까지 높아진 데다 대기자만 1만5000여 명에 이르는 등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라도 공공이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사람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되고 민간 주거시설에 살고 있어야 공급 대상이 된다. 희망자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12월 15일 발표한다. 입주는 이르면 1월 말부터 가능하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저소득층 주민도 원하는 지역에서, 지불 가능한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자립 때까지 살 수 있게 됐다”며 “25개 자치구에 고루 분포하도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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