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두달만에 업무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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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지자체장 직무정지 '헌법불합치' 결정
도지사직은 대법 판결에 달려…당분간 불안정 상태서 도정 펼칠듯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직무정지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대법원에 계류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돼 당분간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도정을 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일 해당 법조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1(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헌재는 2011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개정시한까지 적용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하지 않은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필요최소한에 그치게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기강 확립과 자치행정상의 위험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춰봐도, 해당 범죄와 직무의 관련성이나 주민의 신뢰 훼손 정도 등을 가려서 직무를 정지해야 할 이유가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 한정해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ㆍ민형기ㆍ이동흡 재판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에 의해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생기는 위험을 예방한다는 공익은, 해당 법조항으로 자치단체장이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의견을 내놨다.

헌재는 앞서 2005년에는 같은 법조항에 대해 4(합헌)대 4(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아 지난 7월1일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그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직무정지조치가 곧바로 해제되면서 도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앞으로 이 지사의 직무수행 기간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그는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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