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눈 벌게진 5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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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꼴찌 대구시교육청, 비리신고 포상금 올려
“모두를 교파라치 만드나” “고육지책” 논란 거세져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 비리를 뿌리 뽑기 어렵다.”

“교직원과 학부모를 ‘교파라치’로 만드는 처사 아니냐.”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비리와 공무원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 보상금을 대폭 올리자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비리 신고자 보상금 상한선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만들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상금 지급 범위도 교육청과 공립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 등으로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신고자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 정보를 누설하는 공무원은 징계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 부패 행위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교육청 청렴도를 훼손하는 부패행위 등이다. 신고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상한선을 1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감사 부서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비리는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교직원뿐 아니라 학부모도 깨끗한 대구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방침에 학교 현장에서는 “내부 불신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비리를 없애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구지역 모든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이 서로를 감시하는 듯한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한 고교 교장은 “일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교육계 전체 문제로 몰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방식”이라며 “청렴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계에 비리가 이어지자 ‘신고보상금 지급규칙’을 급히 마련해 보상금 한도액을 3000만 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 보상금제는 실제 신고가 적어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된 것을 계기로 여러 가지 부패 차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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