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사업자 수 먼저 결정해야”… “의무전송은 보편적 시청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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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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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회 2차 토론회

23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종합편성채널 정책 방안 제2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호규 동국대 교수, 하주용 인하대 교수, 김현주 한국방송학회 회장, 박창희 숭실대 교수. 이훈구 기자
23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종합편성채널 정책 방안 제2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호규 동국대 교수, 하주용 인하대 교수, 김현주 한국방송학회 회장, 박창희 숭실대 교수. 이훈구 기자
“정부는 종합편성채널 도입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라 사업자 수를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채널 정책 방안 제2차 토론회에서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준칙주의는 방송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방송시장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방송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종편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이 같은 목표에 맞는 적정 사업자의 수를 사전에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종합편성채널 도입: 사업자 선정 및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종편은 첫해 약 3000억 원의 경비와 최초 3년간 2000억 원의 누적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금 규모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로 사업자 선정의 적격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종편 컨소시엄 구성방식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주주의 업종 등 재무적 성격이 사업자 평가 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사업자 수를 1곳으로 결정한다면 특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그랜드 컨소시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방법은 그랜드컨소시엄 간 비교심사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종편 의무전송은 허용돼야 한다”며 “의무전송은 특혜나 지원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상파는 시청률에 의존하는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콘텐츠 다양성이 부족하다”며 “새로 등장하는 종편은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맞춰 아시아의 콘텐츠 허브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창희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준칙주의는 현 시점에서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 사업자는 1곳이 가장 바람직하며 아무리 많아도 2곳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의 폭스 채널이 젊은 연령대를 타깃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성공했듯이 우리나라 종편도 기존 지상파와 프로그램 차별화를 기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상현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사업자를 모두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종편 사업자는 지상파 사업자와 콘텐츠 경쟁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선정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종편은 지상파가 만드는 똑같은 장르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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