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운동본부, 24일 서울 전교조본부서 ‘무상급식 전략’ 간담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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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교육청 공식기구 추진…조례 제정-개정해 ‘오세훈 포위’

“서울 10개구 조례제정”
9곳은 민주당 소속 당선자
市 “예산지원 기대 말아야”
자문단 “現 급식위 뛰어넘자”
역할 중복-법적 논란 일듯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선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급식운동본부)’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급식운동본부 핵심 인사인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도 있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급식운동본부 소속 단체라 배 대표의 참석은 ‘뉴스’랄 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교육계의 주목을 끌 만했다. 배 대표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자문 태스크포스에서 급식정책을 주도하는 인물일 뿐 아니라 간담회 소집 이유도 진보 교육감의 취임 후 무상급식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급식운동본부가 이날 모임에 앞서 작성한 문건을 보면 두 가지 전략이 눈에 띈다. 시도 및 기초지자체별 급식지원조례 제정 개정 운동과 ‘무상급식추진자문단’의 교육청 내 법적 기구화다. 교육청 밖에서는 급식지원조례 제정 개정 운동을 벌여 나가고, 교육청 안에서는 법적 기반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원내외 병행 전략이다.

급식지원조례 제정 개정 운동은 무상급식에 비판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위’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급식지원조례가 없거나 내용이 부실한 자치구 단위에서부터 무상급식지원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증거다. 급식운동본부는 문건에서 급식조례가 없는 서울시내 10개구를 타깃으로 꼽았다. 10개구 가운데 9곳에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돼 급식조례 제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모든 구에 급식조례가 제정된다고 무상급식 실현의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구 예산으로 들어오는 서울시 보조금은 시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구별로 급식조례를 신설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서울시에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구 내부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더라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급식운동본부는 무상급식추진자문단을 교육청 내 법적 기구로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미 각 교육청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외부 인사가 포함된 ‘학교급식위원회’가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위원회는 법적으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청 주무 국장, 시도의 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쪽에서 보면 정부 소속인 부교육감이나 서울시 소속 간부 공무원들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에 따라 학교급식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법률상 근거도 없는 자문단을 공식 기구화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

2003년 11월 설립된 진보 성향 시민단체 연합으로 16개 시도에 지역운동본부를 두고 있으며 참가 단체는 민주노동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등 18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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