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대기업부터 노조 전임자 감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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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논평: 대기업부터 노조 전임자 감축해야


<대기업부터 노조 전임자 감축해야>
타임오프제 시행이 7월 1일로 다가왔는데 갈등이 여전합니다. 타임오프제란 기업 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온 잘못된 관행을 끊는 제도입니다. 다만 노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단체교섭과 고충처리 등의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주는 방식이죠.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전임자를 현재 181명에서 18명으로 줄여야 하지만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습니다. 조합이 채용한 상근자 급여도 회사가 지급하고 조합활동 인정 범위를 대의원과 각종 위원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이를 받아주면 노사 모두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회사 측이 거부하자 노조는 쟁의행위 돌입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으므로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파업이 됩니다. 승용차 등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이 시점에 수십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금속노조에만 매년 37억 원의 회비를 내는 부자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불법파업을 결의한다니 노조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금속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타임오프제를 뒤엎는 총력투쟁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줄어들면 조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노총 측은 단협을 통해 노조 전임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약속한 사업장이 대형 7곳을 포함해 모두 85곳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두 법 위반입니다. 노동부는 7, 8월 임금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 회사 측이 이면합의를 해준 사실이 드러나면 부당노동행위로 모두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전임자 자리가 특혜로 인식돼온 잘못이 이번에는 고쳐져야 합니다. 회사 일은 하지 않고 회사에서 급여와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툭하면 파업을 외치는 전문 노조꾼을 줄여야 합니다.

우선 대기업들이 기득권을 내세우는 노조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25일 20대기업 노무담당 임원들이 타임오프제 엄수를 결의한대로 실천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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