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고래잡이 허용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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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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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막 국제포경위 모로코총회서 본격 논의
남구청-장생포 주민 “기대”… 환경단체는 “반대”

15일부터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서 1986년부터 금지된 고래잡이 재개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울산 앞바다에 나타난 고래떼. 사진 제공 울산시
15일부터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서 1986년부터 금지된 고래잡이 재개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울산 앞바다에 나타난 고래떼. 사진 제공 울산시
이번에는 고래잡이(포경·捕鯨)가 허용될까. 15일부터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포경위원회(IWC) 제62차 총회에서 한국에 대한 포경 허용 여부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IWC가 포경을 금지한 1986년부터 포경 재개를 요구해온 울산 남구청과 고래잡이 본고장인 울산 장생포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포경을 반대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울산 남구청은 올해 IWC 총회에서 포경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지난달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일본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에 대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포경 허용 여부를 투표에 부칠 계획”이라며 “우리 대표단은 IWC 포경금지 규정을 충실히 수행한 한국이 포경 허용국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공평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지난해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IWC 총회에 참석해 “동해를 공유하는 일본은 연구조사 명목으로 연간 1000마리 정도 고래를 잡고 있다”며 “한국 식(食)문화 계승을 위한 ‘솎아내기 식 포경’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IWC는 현존하는 고래 83종 가운데 대형고래 13종을 포경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한국은 1985년 12월 고시된 포경 금지 규정에 ‘모든 고래를 잡지 말자’는 유엔 신사협정을 수용해 모든 고래를 포획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솎아내기 식 포경’은 IWC 포경 금지 대상 13종을 제외하고 돌고래 등을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포경 허용국이 되려면 해당 국가 해역 고래 개체 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IWC 과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학위는 다시 5년간 정밀 검증을 거쳐 IWC 총회에 의제로 상정한 뒤 회원국(72개국)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일본은 1992년까지 조사를 마친 뒤 1994년 절차를 밟기 시작해 2003년부터 연구용 포경 허용국이 됐다.

그러나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한국 연안에 서식하는 고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경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을 ‘반(反)환경국가’라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포경 재개 운동이 벌어지던 2005년 4월 캠페인 선박 ‘레인보 워리어’호를 울산 장생포항에 정박시켜 포경 반대운동을 펼쳤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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