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2023년 전면시행’ 놓고 이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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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개혁 공청회

법관 전원을 일정기간 이상 법조경력자 가운데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시행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석호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26일 대법원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사법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이사는 “법원행정처에서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잡은 것은 국민적 호응을 얻기 힘들다”며 “일정기간 동안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경력법관으로 임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전면시행 시점을 2016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조일원화 문제의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경험이 많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뽑으려면 법관 보수의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심의관은 “법조일원화가 지향하는 10년 이상 경력, 45세가량의 법조인은 경제적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연령이어서 변호사로서의 기존 보수 수준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미권 국가의 1심 및 항소심 판사 평균 연봉이 1억∼2억2000만 원 수준”이라며 “법관경력 15년차인 우리나라 초임 부장판사의 세전 연봉 9000만 원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상고심사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토론 참가자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소법원이 상고를 불허할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상고심사제를 운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다. 정 교수는 또 “상고심사부가 구술심문을 하면 업무가 가중돼 문제가 되고, 이는 상고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져 대법원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고심사는 구술심리 없이 상고이유서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준동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상고제한 제도를 둔다면 상고허가제보다는 구술심문을 핵심으로 하는 상고심사제가 우리 소송문화에 더 맞다”는 상반된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사법개혁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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