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공사 비리 등 교과부, 11주간 집중감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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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국립대 대상

교육과학기술부가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집중 감찰에 나섰다. 39개 국립대도 감찰 대상이다. 17일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은 교과부가 첫 번째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교과부는 종합 감사를 일시 연기하고 6월 지방선거 전까지 11주 동안 ‘취약 분야 대상 공직 기강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는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종합 감사를 뒤로 미루고 비리 취약 분야부터 집중 감찰하겠다는 의미”라며 “장기적으로 종합 감사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날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고 감찰 대상과 방식을 논의했다.

교과부에서 밝힌 주요 감찰 영역은 △교원 인사(전문직 임용, 교장·교감 근무성적평정 조작,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등) △시설공사 계약(납품 관련 리베이트, 공사 분할 발주 등) △단위 학교의 수익자 부담 경비(방과 후 학교 업체 선정,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회 활동, 학교 급식, 학교 운동부 운영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선 현장 제보와 민원 등을 토대로 비리 발생 소지가 높은 영역을 선정했다”며 “국립대도 큰 틀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전체 인원 구성은 유동적이지만 2인 1조로 활동을 벌이는 것이 원칙”이라며 “10여 명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집중 감찰이 끝난 후에도 올해 말까지 상시 감찰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취약 분야를 취약 시기에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상시 감찰반을 운영하며 필요할 경우 교과부 감찰반과 합동 감찰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독립 감사담당관 체제 구축’에도 나섰다.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에 따라 감사기구에서 공보나 법무 같은 다른 업무를 겸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감사기구를 독립 조직으로 만들고 감사담당관을 3·4급 보직 직위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각 시도교육청에 7월 1일까지 외부감사업무 전문가를 공개 채용하는 것도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공개 채용을 통해 현직 고검 검사를 감사관으로 채용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변호사를 감사관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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