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명 확정판결 13년째 집행 ‘0’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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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형수 현황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형수는 모두 59명. 이들 가운데 2명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57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상태다. 사형이 확정된 57명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사형집행시설이 갖춰져 있는 5곳에 분산 수감돼 있다.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미결수로 생활하고 있다. 안양 초등생 혜진 예슬 양을 살해한 정성현 역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기 남부지역 일대에서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강호순도 1,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사형이 확정됐다. 중국인 2명(한족 1명, 조선족 1명) 등 외국인 사형수도 포함돼 있다.

2008년 9월 사형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전남 보성 연쇄 살해사건의 어부 이모 씨와 전남 영암에서 의붓딸 등 3명을 살해한 이모 씨 등 2명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920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으나,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에 처한 이후 13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사형 확정 후 10년 이상 수용돼 있는 사람도 21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장기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08년 사형수를 기결수에 준해 처우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미결수로 독방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려야 했던 사형수들이 다른 기결수와 함께 교도소 생활을 하며 노역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사형수들의 수감 태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세 여자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유지와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부녀자와 초등학생 등 13명을 살해한 정남규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목을 매 자살하기도 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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