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284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 경찰, 공무원 민노당 가입의혹 수사 종결
112명 민노 가입하고 당비 내
170명은 정치자금만 납부
사라진 하드디스크 확보 과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 등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수사대상자 292명 가운데 284명을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활동을 해온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송치 내용을 토대로 기소된 전원에 대해 재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조사 결과 기소된 284명은 정당에 당비만 납부한 경우가 170명,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정기 기부해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동시 위반한 간부는 112명, 정당 가입만 확인된 간부는 2명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민노당의 인터넷 투표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간부 11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당원번호도 모두 확보했다.

정기적인 돈 납부 사실만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부는 170명이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죄 공소시효 기간인 5년 내 자동이체서비스(CMS) 거래기록을 살펴 이들 170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민노당 명의의 계좌로 꾸준히 돈을 내온 사실을 확인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도 284명 가운데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투표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치자금까지 꾸준히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양 위원장은 투표사이트 로그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정당법 위반 혐의는 피했다.

292명 중 남은 8명 가운데 해외 체류 중인 1명을 뺀 7명은 퇴직 후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냈고, 1명은 캐나다 이민으로 연락이 끊겨 기소중지됐다. 이들은 교사나 공무원은 아니지만 선관위에 미등록한 민노당 계좌로 돈을 넣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됐다. 미등록계좌인지 모르고 돈을 넣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불법 여부를 알고 행동했다는 충분한 정황이 있어 조만간 검찰과 기소 여부를 협의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교조, 전공노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끝났지만 민노당의 미등록계좌를 관리한 당 회계책임자 3명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 물품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직자 3명의 조사는 시작도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4∼7일 민노당 웹 사이트의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 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지만 오병윤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 3명이 1월 27일과 2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하드디스크 19개를 반출해 아무 증거도 수집하지 못했다. 당 회계책임자이면서 반출을 주도한 오 사무총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이 조합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과제다. 경찰 관계자는 “292명 가운데 조사한 291명이 모두 묵비권을 지켜 수사에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