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계속 학교 다닐수 있게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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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임신중절 예방 대책

24세까지 양육비-의료비 매달 12만4000원 지급
불법낙태 신고된 병원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 고발
일부 선 “출산위한 사회적 인프라 계획 미흡” 지적

앞으로 불법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실 확인을 받은 뒤 검찰에 고발된다. 또 미혼모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상반기에 129 콜센터 안에 불법낙태신고센터를 마련키로 했다. 센터가 신고받은 병원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금까지도 불법 낙태 시술을 단속했지만,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 강화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불법 낙태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광고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 광고를 내는 병원에 1차 서면경고, 2차 3개월 회원자격 정지, 3차 제명 조치를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혼모가 불법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좋은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청소년 미혼모는 24세가 될 때까지 10만 원의 자녀양육비와 2만4000원의 의료비를 매달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또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가구당 월 20만 원 한도에서 자산 적립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미혼모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미혼모가 주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해 검정고시 학습비만 지원해 왔다. 복지부는 129 콜센터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키로 했다. 이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가동한다.

전체 낙태 건수의 9.6%가 태아 기형을 우려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복지부는 이달 안에 태아 기형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시민단체,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가 참여한 협의체를 만들어 낙태 근절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입이 적어 불법 낙태 시술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분만 수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의원급을 기준으로 자연분만 수가는 건당 30만 원, 제왕절개 수가는 29만 원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수가 인상폭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종합계획에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낙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를 근절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와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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