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술마시다…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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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부적절 933명 적발… 자격취소-재검 지시

유공자 예우 황당 사례

시속30km 도로서 115km달려
본인 과실 부상인데도 인정
수뢰로 복역중 심근경색 발병
매달 보상금 148만원 받아


#경북도의 6급 공무원 A 씨는 2004년 ‘부서 회식 뒤 남은 업무를 처리하려고 사무실에 돌아오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06년 국가유공자가 됐다. A 씨는 2008년 3월부터 매달 장애연금 63만여 원을 받았고 자녀 교육비 800만여 원도 수령했다. 사실 A 씨는 부서 회식이 끝난 뒤 업무와 관계없이 일부 동료와 따로 술을 마시다 다친 것이었다.

#경기 남양주시의 7급 공무원 B 씨는 2006년 산불감시 대기 근무를 하던 중 무료함을 달래려고 공동묘지 주변에서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쳤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였지만 그는 그 부상을 근거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공무원 3074명 중 993명(32.3%)이 부상 경위를 허위로 꾸며 서류를 제출했거나 관련 기관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적격자가 각종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 부상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학자금, 취업, 의료비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도 아파트 분양에서 우선순위를 받고 자동차를 살 때는 세금 면제를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 자신의 과실을 공적으로 조작


이번에 적발된 993명 중 215명은 상해 경위를 허위로 적었거나 자신의 과실이 큰 사안이었는데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C 씨는 겨울방학 중 자동차로 출근하면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를 115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 C 씨의 잘못이 큰 사고였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고 부상 경위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환수와 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 지병을 공상으로

적발된 사람 중 500명은 업무와 무관하게 원래 병을 앓고 있었거나 단순한 사고를 당한 것인데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8급 공무원 D 씨는 2006년 농촌봉사활동을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인대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7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는 2005년 무릎을 다친 이후 병원에서 수술 받은 뒤 치료를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훈처는 사고의 발생 원인을 꼼꼼하게 따져 업무와 무관하게 상해를 당한 사례를 골라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 관련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람까지도 국가유공자 대상에 포함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비리행위자도 유공자

공금횡령이나 뇌물수수로 공직에서 퇴출된 11명은 아직까지 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해야 마땅하지만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고 있다. 수년간 심근경색을 앓아온 서울 용산구의 4급 공무원 E 씨는 2007년 5월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해 같은 해 9월 국가유공자가 됐다. E 씨는 공무상 치료비 337만여 원뿐만 아니라 매달 148만여 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직무 관련 범죄로 퇴출된 사람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을 고치라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 완치자도 여전히 혜택

233명은 병이 완치 또는 회복단계에 들어갔거나 기능장애가 없지만 국가유공자로 남아 있었다. 일부 공무원은 여러 차례 신체검사를 받은 끝에 국가유공자가 됐다. 강원 강릉시의 8급 공무원 F 씨는 1992년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다쳐 1997∼2005년 5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선정에서 미달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 의사 1명이 판정한 재확인 검사에서 상이등급이 가장 낮은 7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심의나 신체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다.

○ 재직 중 발병은 모두 유공자?


감사원은 “국가보훈처는 공무 중에 병이 생기면 대부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며 “특히 2000년 부상 정도가 덜한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자 요건이 완화됐고 판정제도도 미비했던 탓에 대상자가 대거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9년에 5만5484명이었던 공무 관련 상해 국가유공자가 2008년 말 10만470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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