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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면기형-장기이식도 ‘장애’ 인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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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03:28
2009년 12월 21일 03시 28분
입력
2009-12-21 03:00
2009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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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내년 시행… 중증장애 심사는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내과 치과 흉부외과에서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내리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 시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기준을 바꿔 보행, 일상 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 바델지수(보행상 기능장애 정도)’로 평가토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바델지수는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통해 의사가 장애판단을 할 때 다양한 검사기법을 통해 더욱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했다”면서 “특히 의사가 중증 1∼3급 장애진단을 내릴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받으려는 환자에게 진단서만 떼어주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들 환자에게 장애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모두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별 의료기관에 발송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내년 2월 19일부터 얼굴에 심각한 변형(안면기형)이 생겼거나 장기이식을 받았을 경우에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얼굴에 손바닥 크기의 변형이나 눈 코 입 중 한 곳이 절반 정도 상실되는 등 안면의 심한 추형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취업 및 대인관계가 제한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점을 감안해 정도에 따라 장애 2∼4급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폐 신장 심장 간을 이식받을 경우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 4급을 인정토록 했다. 신장장애로 주 2회 투석하는 경우에는 증세 수치에 관계없이 장애 2급이 인정된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치료 뒤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1∼4급으로 분류해 지급된다. 10월 현재 월 6만9000여 명에게 283억 원이 지급되고 있다.
바뀐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장애연금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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