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주 영리병원은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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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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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는 영리병원과 무관… 내년 유치목표 7만명”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은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은 민감한 사안이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타이밍, 부처 간 이견 조정, 여론 수렴 및 설득이 이뤄진 뒤에 한목소리로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얘기하는 게 제대로 일하는 방법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영리병원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해외환자 유치 사업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해외환자 유치는 영리병원과 관계없는 사안이며 내년에도 해외환자 유치 사업은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5만 명에서 내년 7만 명으로 늘려 잡았다.

해외환자 유치 사업은 의료기관이라면 영리, 비영리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현재 해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을 마친 의료기관만 1428개다.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국내 사무소만 있으면 누구나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92개 비(非)의료기관이 등록을 마치고 활동 중이다.

10개 대형병원이 올해 유치한 해외환자는 9월까지 2만7000여 명. 나머지 병원과 의원을 합치면 이미 올해 목표인 5만 명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지난해 2만5000여 명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해외환자 유치 건수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5월 의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면 전면적인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누구나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우선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민영의료보험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더 많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본 조달이 유리한 일부 영리병원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시나리오일 뿐 실제로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동등한 조건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 논의는 중단됐지만 정부는 제주도의 영리병원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세부 사항을 막바지 손질 중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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