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 가족-자녀수당 6억대 부정수령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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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04년부터 5년간… 허위 초과근무 적발도
징계공무원 67% 사후구제…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무원들이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하게 받고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였고 처벌을 받았어도 대부분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되는 봐주기식 관행이 여전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감에서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서울 중랑갑)은 2004년 5월부터 5년 동안 전북 공무원 2121명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6억80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전남은 3501명이 9억6000만 원, 광주는 1517명이 6억77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공무원들은 가족수당으로 매월 배우자 3만 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 1인당 2만 원씩을 받고 중고교생 자녀 학비 전액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받는다. 이들 부당 수령자는 사망 등으로 부양가족이 바뀌거나 자녀 취학사항 변동(퇴학)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부당 수령 금액 전액을 회수하고 해당 공무원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 전북농업기술원 직원 41명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초과근무수당 1억5269만 원을 부정 수령해 적발됐다. 이들은 야간근무나 휴일 근무를 하지 않고 당직 근무자들이 돌아가면서 초과근무 체크카드를 일괄 체크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16명이 경고 견책 훈계 등 조치를 받았고 전원이 3개월 동안 수당이 절반으로 감액됐다.

한편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북도 공무원 중 67.2%가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징계공무원의 사후 구제율은 67.2%로 10명당 7명꼴로 징계가 취하 또는 기각되거나 무효 처리됐다. 이는 전국 시도 평균 구제율 60%에 비해서도 높고, 특히 2005년에는 구제율이 무려 75.6%나 됐다.

유 의원은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구제율이 70%에 이르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소청심사위원 일부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교체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엄격하게 운영해 봐주기식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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