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합법노조 지위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해직자 배제’ 거부… 정부 “단협 무효-사무실 폐쇄”
12월 출범 통합공무원노조도 설립인가 못받을 수도


정부가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법외노조로 분류하자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노정(勞政) 갈등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공노가 19일 해직공무원 출신 간부 6명의 보직 사퇴서와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상 허위 탈퇴서인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지역본부장 2명, 지부장 1명 등 선출직 간부를 이달 19일까지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중 2명은 2007년 10월 15일자, 나머지 4명은 올해 9월 7일자로 작성된 탈퇴서를 제출했지만 이들 모두 노조활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17일 설립신고를 하고 합법 노조로 활동해 온 전공노는 법으로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했다. 기존에 체결했던 단체협약도 무효가 됐다.

행정안전부도 각 기관에 다음 달 20일까지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이날 통보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금지 △단체교섭 중지 △전공노 전임자 업무복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정치 목적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 금지, 근무 중 정치구호가 담긴 조끼 머리띠 완장 착용 금지, 동의 없는 노동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을 담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한편 전공노가 정부의 시정명령에 사실상 불응해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올 12월 출범 예정인 통합공무원노조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부가 통합공무원노조 허가 시 해직자가 배제되지 않으면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손영태 전공노위원장은 “정부가 해직자 문제를 들어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방해하고 노조의 정당하고 자주적인 단결권까지 훼손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외 노조화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도 “지난달 3개 공무원노조 통합이 결정되면서 전공노가 이미 해체됐는데 무슨 불법 노조냐”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막으려는 정부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